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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
정 의 :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종로구민에게 보장기간 중 보장항목 관련한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장학금 및 입학준비금 지원
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 및 입학준비금 지원
효도수당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
- 첫째아 : 350만원(일시 50만원, 15만원×20회 분할)
- 둘째아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귀농·귀촌인 이사비 및 귀농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2인이상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50만원 지원
- 1인이상 신규 귀농인 정착자금지원
2인이상 전입한 신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비 지원
1인이상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자금지원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100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생신축하금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 대상 생신축하금 지원 - 1인 연1회(생일월) / 20,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에게 생신축하금 지원(연1회, 20,000원)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에게 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노인 긴급입소비 지원
장기요양등급외자 중 입소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에게 긴급입소비 지원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미취학아동 구강관리 지원
개인 및 단체 대상자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지원
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 지원
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지원
신혼부부에게 산전검사 및 물품 지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폭염대비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사업
폭염대비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 지원대상 : 주거 취약가구
- 지원방법 : 동별 수요조사 후
폭염 대비하여 여름철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를 지원
배움나눔사업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학원 수강권 및 교재비 지원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학원 수강권 및 교재비 지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
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초기 검사, 유축기 대여 등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 김장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활동지원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9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효행장려금 지원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