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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장학금(무지개)
다문화 가정 학생 장학금 지원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첫째 : 300만원(일시금 80만원, 분할지급 20만원 x 11개월)
○ 둘째 : 500만원(일시금
관내 출생신고 가정 대상 출생순위별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금 지원 : 120만원(1회) / 예산 범위 내
여성 출산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교육부가급여금 지원
기숙사비 : 고등학교 기숙사비 실 납입금 지원
○ 수학여행비 : 초등 20만원, 중등 25만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지원
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 지원내용
첫째, 둘째(1,000만원) : 출생시 300만원, 매년 100만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 기존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 확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동대문구 장학금 지원
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성적우수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셋째 이상인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입학시 입학축하금 지원
- 1인당 30만원
셋째이상 자녀가 초중고교 입학시 입학축하금 지원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북구 출생아 1인당 종량제봉투 20L 15매 지급(출생 신고시 1회)
북구에서 출생신고하는 출산가정에 종량제봉투 지원(20L 15매, 1회)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
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비용지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 심한장애 : 100만원
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지원기간 : 2026.1.1 ~2026.12.31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1인 32만원 내(현물지원)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울주군 실내매트 등 지원
대 상 : 2026. 1.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26년 출생아가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대상 30만원의 포인트 지급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심한 장애 : 10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1~12월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고3학생에게 자립을 위한 두드림통장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 출생아 출생등록시 50만원 지원(보호자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출산축하금
출생아의 출산축하금 및 돌축하금 지원
부산동구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복구입비
- 2026.3.1.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매년 3월 1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부산시외 중학교·학교 이외
수영구 주민등록자 중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