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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기준 : 아이돌보미 1인당 5만원 이내 지원
- 아이돌보미 급여 계좌로 지급
○ 지원항목 :
센터 소속 아이돌보미에게 건강검진비 지원(1인 5만원 이내)
국가예방접종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비용부담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비용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기저귀, 파스 등 물품 제공
○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이차암 예방, 식생활ㆍ 운동요법 교육, 신체적ㆍ심리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
성인 노인용 보행기 지원
어르신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이용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 기초, 차상위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연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수리비용 지원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인 노인세대, 장애인 포함 세대,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가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최저보험료 이하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인 건강보험료 지원
성인 예방접종 지원
A형간염 : 19세 이상 괴산군민 항체 미보유자 / 2회 접종 / 36,000원(1회당)
○ B형간염
각 접종 대상자에게 A형/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지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 등급 외 A,B 노인에 대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한센병 관리 지원
한센병 환자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노인 백내장 시술비 지원
지원목적 : 시력저하 및 안질환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개안시술비를 지원하여 실명을 예방하고
노인성 백내장 및 녹내장 의료비 지원
노인 구강보건사업
구강검진(파노라마 촬영)
○ 예방진료(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 노인 구강보건교육(단체 및 개별)
노인 구강 진료(검진,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포함)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지원내용 : 월 100,000원의
혈액투석환자에게 교통비(월 10만원) 지원
저소득 어르신 지원
보청기, 보행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보행기, 목욕비 등 지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취약계층 의치보철 본인부담금 지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의치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미만 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65세 이상 노인, 등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가구에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재가암환자관리 : 기본 건강관리서비스(혈압, 혈당검사) 제공, 영양제 및 소모품 제공
재가암환자에게 기본 건강관리서비스 및 영양제 등 제공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22,810원) 이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