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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 서비스
○ 초등 사회성, 인
개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귀농 정착 지원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광진119주택 지원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경매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전입세대 축하금
2인이상 전입세대
- 다른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2인 이상 세대를 구성하여 순
지원금 또는 지역상품권 : 세대당 순천사랑상품권 10만원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귀농인 정착금 지원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에게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모자보호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귀농인에게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 클린케어
주거환경클린케어사업 : 주거공간 확보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 등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신규농업인에게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어르신주거튼튼서비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낙상예방물품 제공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