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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시락 제공(주 5회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제공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
- 연 2회(설, 추석)
- 5만원/세대 지원
설, 추석명절(연2회) 가정위탁 세대 당 5만원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보훈대상자 지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 보훈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다문화가정 한국사회 적응활동 지원
사업목적 : 다문화여성과 지역여성 간 멘토-멘티 만남의 장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 촉진 및 지역주민과의 통
다문화가정에 소통과 격려, 체험활동 제공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관내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명시희망카 이용시 최대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금액 분기별 지급(본인명
버스비 및 희망카 이용요금 지원(광명시 지나가는 버스노선 및 광명시 희망카)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과수 저장성 향상 지원
과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
과수재배 농가에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지급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지급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금 지급
시설하우스노후시설교체지원사업
노후하우스 내재해형 하우스로 교체
노후하우스 내재해형 하우스로 교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20만원 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에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가족 위문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7만원)
○ 설, 추석 명절에
호국보훈의 달(6월), 명절(설, 추석)에 보훈가족 위문품 전달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반사필름 지원
기관·기업체 임직원 전입지원금 지원
전입 후 1년간 홍성군에 주소 유지 시 홍성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전입 후 1년간 홍성군에 주소 유지 시 홍성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국가유공자 위문
명절, 국가유공자 관련 기념일 시 위문품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기념일 시 위문품 지원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독립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5만원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