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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자연재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를 입거나 사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국가보훈대상자수당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일 찾아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문화 교육비 지원(문화상품권 지급)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생일 선물 지급
취약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 서비스정의: 65세 이상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서비스
2. 지원내용: 음성군에 주소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사업
- 기 조성된 과원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사업
농업인에게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
저소득 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아동 대상 케이크 지원
○ 저소득 아동 기초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학습지 지원
저소득 아동 등을 위해 케이크, 학습지 지원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공동주택환경개선지원
공동주택환경개선지원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단지내 저소득층 세대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6·25자녀수당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
- 운영대상: 희망 경로당 및 회원
- 운영과목: 요가, 노래,
경로당 취미교실(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이천시 입영지원금
이천시 거주중인 입영 예정인 대상자에 한하여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이천시 거주중인 입영 예정인 대상자에 한하여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못하는 저소득 재가 결식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증진
저소득 재가 결식 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부식 또는 도시락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 대상자 : 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참전보훈 대상자 수당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
-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게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10% 본인부담
- 차상
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타이어교체, 브레이크, 휠패드 수리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❶조기 발견, ❷방문 상담, ❸맞춤형 서비스, ❹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
고립·은둔형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가족없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생일상 제공 및 필요물품 지원
홀로 사시는 노인에게 생일상 및 필요물품 제공
보훈명예수당 지원
보훈명예수당 월10만원 지급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