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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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1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
한 줄 요약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지원 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1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1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개인시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
분기별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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