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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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지역
부산
지원 금액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한 줄 요약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련 항목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국토부) 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 1회).
청년미래적금
은행이자+비과세 혜택+정부기여금(납입금액에 비례해 일반형 6%, 우대형 12%의 정부기여금 지원)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 시까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2026년 6월 22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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