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증진 지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주거
지역
인천
지원 금액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
한 줄 요약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지원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관련 항목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