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지원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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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인천
지원 금액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한 줄 요약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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