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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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남
지원 금액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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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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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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