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각종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생활·복지
지역
울산
지원 금액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
한 줄 요약
각종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및 등록 외국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2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개물림 사고, 개 부딪힘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