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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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
경기
지원 금액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
한 줄 요약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지원 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관련 항목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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