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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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 시흥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
한 줄 요약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지원 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 시흥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만 12세 이하 시흥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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