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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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강원
지원 금액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 12세 이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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