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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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강원
지원 금액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한 줄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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