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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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강원
지원 금액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만
한 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
○ 보훈영예수당 :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4.19혁명특별공로상이자
-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국수훈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50,000원 지원
○ 보훈영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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