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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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강원
지원 금액
자연재해(태풍,홍수,일사·열사병 등)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자연재해(태풍,홍수,일사·열사병 등)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만 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500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및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독액성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20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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