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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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강원
지원 금액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한 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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