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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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강원
지원 금액
자연재난 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 1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10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자연재난 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 1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10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농기계사고 사망 10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
강도사고 사망 1000
강도사고 후유장해 1000
사회재난 사망 1000
포괄적 상해의료비 인당 30만원(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30
기타(일반상해사망) 10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10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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