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
충주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충북
지원 금액
○ 충주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1인 연 최대 30만원 지원
한 줄 요약
충주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19~39세(1987.1.1.~2007.12.31.)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수강기준) 2026.1.1.~11.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 지원분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수강한 경우로 한정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데이터셋>학원교습소정보에서 조회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 직업능력개발시설(고용24>기업>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강사>훈련기관평가정보>집체훈련·원격훈련에서 확인
(미취업기준)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미취업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단,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요)
②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단, 수강시작일 전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휴·폐업증명서 등 증빙 필요)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충주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1인 연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분야 : 어학·자격시험 907종(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2026.01.01~2026.11.30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