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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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충북
지원 금액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 혹은 60시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1~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이상자
○ 일반유형 20시간, 와상유형 60시간
○ (우선순위)
- 1순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중복장애인
- 2순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순위 도 추가지원사업 기 수혜자
※ 동률순위의 경우 소득수준이 적은 자 > 고령자 우선지원
※ 매해 공지된 접수기간 일괄접수 후 대상자 및 대기자 선정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 혹은 6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매년 11월 말 ~ 12월 중순(상세 일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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