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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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지역
충북
지원 금액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 2000
개물림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관련 항목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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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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