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생활·복지
지역
충북
지원 금액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한 줄 요약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2026-07 ~ 2026-11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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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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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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