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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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충북
지원 금액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한 줄 요약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지원 대상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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