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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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충북
지원 금액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한 줄 요약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지원 대상
2022. 7. 1. 이후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과 함께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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