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독거 및 부부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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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충북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 줄 요약
독거 및 부부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 미만이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환경 등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여부 결정 가능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60시간)
-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30시간)
○ 지원시간 : 월 60시간, 월30시간
- 단,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시간의 50% 감산(월30시간,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지원시간, 충청북도추가지원 소진 후 군 추가시간 사용
○ 지원되는 당월 바우처 시간 중 잔여(미사용) 시간 이월불가(당월 소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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