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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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지역
충북
지원 금액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
한 줄 요약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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