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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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충북
지원 금액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한 줄 요약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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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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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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