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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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지역
충북
지원 금액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한 줄 요약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사업 공고시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관련 항목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농지연금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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