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세대 전입 시: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생활·복지
지역
충북
지원 금액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
한 줄 요약
세대 전입 시: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지원 대상
신청요건
-2023. 1. 1.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023년 귀농신고 → 2026년 정착장려금 신청·지급)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