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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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충남
지원 금액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한 줄 요약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지원 대상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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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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