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지원
지역우수 인재와 아산시 관내 기업의 인력 매칭을 통해 청년의 고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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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충남
지원 금액
아산시과 협약 체결 후 지역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기업에 3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
한 줄 요약
지역우수 인재와 아산시 관내 기업의 인력 매칭을 통해 청년의 고용 추진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근로자수(5인 이상), 업력(2년 이상), 신용평가(BB-이상)
❍ 참여기준 : 정규직 (또는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채용계획이 있는 아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다만, 업력 1년 이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외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
❍ 지원대상 : 업무협약 체결기업(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 사무직 ‧ 기술직 및 전문직 종사자(생산직 제외)
-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아산시 거주자* 또는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 타 지역 거주자도 채용 후 1개월 이내 아산시 전입 시 인정
- 월 만근 시 급여총액(기본급, 상여금, 월 고정수당 등)이 230만원* 이상인자
* 통상임금 개념(휴일근로수당, 연가보상비 등 제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유사 중복사업 가입 기업 제외,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는 중복 허용
※ 고용보조금 수령 후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시, 차년도 해당기업의 고용보조금 지급액을 최대 720만원(2명)에서 360만원(1명)으로 제한 조치
❍ 적용대상 : 2024. 12. 1. 이후 채용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아산시과 협약 체결 후 지역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기업에 3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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