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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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충남
지원 금액
(한랭질환 제외)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사고당일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서산시민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한랭질환 제외)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4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개물림 사고 진료비(연간 1회 한도) 10만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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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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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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