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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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충남
지원 금액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한 줄 요약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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