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생활·복지
지역
충남
지원 금액
군민안전보험
대 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보장기간: 2025.05.27.~202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군민안전보험
대 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보장기간: 2025.05.27.~2026.05.26.(1년간)
가 입 처: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내용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죄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1,5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 2,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 2,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 응급실 치료비 2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5만원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3~100%)을 보장금액에 곱하여 선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판정받은 날로부터 3년
소관 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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