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순국선열,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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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충남
지원 금액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한 줄 요약
순국선열,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조례에 명시된 대상 280명 / 지급액 : 매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30명 / 지급액: 매월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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