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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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지역
충남
지원 금액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한 줄 요약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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