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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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북
지원 금액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한 줄 요약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
지원 대상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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