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행정·안전
지역
전북
지원 금액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사고당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정읍시민과 등록 외국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만원 한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10만원/ 8주 : 15만원 / 10주 : 20만원
- 국내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20만원 / 6주 : 40만원 / 8주 : 50만원
- 폭발, 화재 및 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이상 2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련 항목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