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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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전북
지원 금액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한 줄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
공고 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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