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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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북
지원 금액
- 신청대상 : 남원시민 중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
한 줄 요약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지원 대상
0 신청대상 : 신청 월 기준 만19세 이상 남원시민 중 등록장애인 30명(2005년 6월 이전 출생자, 소득수준 무관)
- 신청인원이 지원대상 인원(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우선순위 :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③고령자 우선
0 제외대상
- 미자격자 : 신청 월 기준 우리시 만19세이상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
- 중복수혜자 : 2024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남원시민 중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 지원규모 : 29명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하여 신청(본인)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교육기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 기간
연중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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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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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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