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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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지역
전북
지원 금액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한 줄 요약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지원 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관련 항목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농지연금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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