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행정·안전
지역
전북
지원 금액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관련 항목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