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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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지역
전북
지원 금액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
한 줄 요약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매년 2월. ~ 3월.경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관련 항목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농지연금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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