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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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지역
전북
지원 금액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
한 줄 요약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관련 항목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농지연금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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