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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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지역
전북
지원 금액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한 줄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5급)/(만12세이하)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만15세이상) 3,000만원
- 의사상자 지원비용 2,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2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0급) (만65세이상) 1,000만원
※ 상기 보장금액은 각 보장항목별 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액입니다.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관련 항목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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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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