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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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지역
전북
지원 금액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
한 줄 요약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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