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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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남
지원 금액
○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매월
한 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목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 아래 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매월 8만원
○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지원 (3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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