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위문금,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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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역
전남
지원 금액
< 순천시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 참전유공
한 줄 요약
위문금,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참전/보훈명예수당>
○ (보훈수당) 전상/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유족
(참전수당)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 무료 진료증을 보유한 독립유공자 유족
자격 요건
공고 참조
지원 내용
< 순천시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1인 월 150천원 (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100천원)
○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 위문금: 3.1절(20만원), 광복절(20만원) /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 의료비: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비급여 제외) / 부부합산 최대100만원 이내(배우자가 없는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
<저소득 보훈가족 지원>
○ 위문금: 설(10만원), 추석(5만원), 호국보훈의 달(5만원) /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관련 항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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